방문목용 사업소개
방문목욕 사업소개
 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께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.

서비스내용

목욕준비, 목욕실시(몸씻기기, 머리감기, 얼굴씻기 포함),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

  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함
  • 40분이상 60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시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
  • 방문목욕는 주 1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변실금, 요실금, 피부질환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 한 경우 예외로 주 1회 이상 제공가능
  • 서비스 제공한도는 대상자 1인당 월한도액 내에서 가능(방문요양+방문목욕=월한도액 내)

서비스 안내

01.
목욕 전 컨디션 확인
목욕 시 저체력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, 목욕 후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욕 전에 대상자의 혈압, 체온, 맥박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입욕 여부 결정
02.
입욕 준비
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, 이동욕조를 설치한 목욕 혹은 가정내의 욕조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
03.
입욕
세면과 머리감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, 이후 신체 목욕을 실시하며 깨끗한 물로 한번 더 씻음
04.
닦고 머리 말리기
타월, 목욕가운 등을 걸치고 자리를 옮긴 후 몸을 닦고 드라이를 이용하여 머리를 깨끗이 말려줌
05.
목욕 후 컨디션 확인
목욕 후 신체의 변화가 없는지 목욕 전 컨디션 확인과 같이 목욕 후에도 재확인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