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 
고령과 노인성 질환, 뇌졸중, 치매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주·야간 시간에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 ·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.

이용대상 및 시간

  • 인력
    이용대상

 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(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)
    그밖에 이용희망 어르신

  • 서비스
    이용시간

    월 ~ 토 08:30 ~ 18:00

  • 이용료

    • 건강보험공단 85% 지원 (본인부담금 15%)
    • 기타의료경감대상자 91%, 94% 지원(본인부담금 9%, 6%)
   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무료 ( *비급여(식사비) 항목 본인부담금 )

    준비서류

    •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• 수급권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질병/건강진단서 1부(결핵, 골다공증, B형간염, 전염성피부염 등)
    • 의사소견서 및 복용 약 처방전

    이용절차

  • STEP 01 유선상담 및
    방문상담 신청
  • STEP 02 어르신 및 가족상담
    (방문상담)
  • STEP 03 적응기간 및 이용판정
    회의(입소가능여부)
  • STEP 04 복지센터
    서비스계약
  • STEP 05 복지센터
    서비스 이용
  • 비용안내

    ※ 표를 좌·우로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
    재가급여 15% 월 한도액 2,306,400원 2,083,400원 1,485,700원 1,370,600원 1,177,000원 657,400원
    주야간 3시간 이상~
    6시간 미만
    40,650 원 37,630 원 34,740 원 33,160 원 31,580 원 31,580 원
    6시간 이상~
    8시간 미만
    54,490 원 50,470 원 46,590 원 45,000 원 43,400 원 43,400 원
    8시간 이상~
    10시간 미만
    67,770 원 62,780 원 57,960 원 56,380 원 54,780 원 54,780 원
    10시간 이상~
    13시간 이하
    74,660 원 69,160 원 63,900 원 62,290 원 60,710 원 54,780 원

    비급여 (식재료비/간식비)

    식재료비 1식 간식비 (오전, 오후)
    3,000원 1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