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 
고령과 노인성 질환, 뇌졸중, 치매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주·야간 시간에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 ·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.

이용대상 및 시간

  • 인력
    이용대상

 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(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)
    그밖에 이용희망 어르신

  • 서비스
    이용시간

    월 ~ 토 08:30 ~ 18:00

  • 이용료

    • 건강보험공단 85% 지원 (본인부담금 15%)
    • 기타의료경감대상자 91%, 94% 지원(본인부담금 9%, 6%)
   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무료 ( *비급여(식사비) 항목 본인부담금 )

    준비서류

    •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• 수급권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질병/건강진단서 1부(결핵, 골다공증, B형간염, 전염성피부염 등)
    • 의사소견서 및 복용 약 처방전

    이용절차

  • STEP 01 유선상담 및
    방문상담 신청
  • STEP 02 어르신 및 가족상담
    (방문상담)
  • STEP 03 적응기간 및 이용판정
    회의(입소가능여부)
  • STEP 04 복지센터
    서비스계약
  • STEP 05 복지센터
    서비스 이용
  • 비용안내

   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(2026.01.01. 기준)

    ※ 표를 좌·우로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
    2025

    2,306,400 원

    2,083,400 원

    1,485,700 원

    1,370,600 원

    1,177,000 원

    657,400 원

    2026

    2,512,900 원

    2,331,200 원

    1,528,200 원

    1,409,700 원

    1,208,900 원

    676,320 원

    증가액

    206,500 원

    247,800 원

    42,500 원

    39,100 원

    31,900 원

    18,920 원

    일반실 급여 비용

    ※ 표를 좌·우로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
    3시간이상~6시간미만

    41,820

    38,720

    35,740

    34,120

    32,490

    32,490

    6시간이상~8시간미만

    56,060

    51,930

    47,940

    46,300

    44,650

    44,650

    8시간이상~10시간미만

    69,730

    64,590

    59,640

    58,010

    56,360

    56,360

    치매전담실 급여 비용

    ※ 표를 좌·우로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분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
    3시간이상~6시간미만

    48,700

    44,960

    42,910

    40,850

    40,850

    6시간이상~8시간미만

    65,320

    60,290

    58,260

    56,170

    56,170

    8시간이상~10시간미만

    81,270

    75,010

    72,980

    70,890

    70,890

    비급여 (식재료비/간식비)

    식재료비 1식 간식비 (오전, 오후)
    3,000원 1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