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이용대상 및 시간

이용대상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(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)
그밖에 이용희망 어르신

이용시간
월 ~ 토 08:30 ~ 18:00
이용료
- 건강보험공단 85% 지원 (본인부담금 15%)
- 기타의료경감대상자 91%, 94% 지원(본인부담금 9%, 6%)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무료 ( *비급여(식사비) 항목 본인부담금 )
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수급권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질병/건강진단서 1부(결핵, 골다공증, B형간염, 전염성피부염 등)
- 의사소견서 및 복용 약 처방전
이용절차
방문상담 신청
(방문상담)
회의(입소가능여부)
서비스계약
서비스 이용
비용안내
※ 표를 좌·우로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재가급여 15% | 월 한도액 | 2,306,400원 | 2,083,400원 | 1,485,700원 | 1,370,600원 | 1,177,000원 | 657,400원 | |
주야간 | 3시간 이상~ 6시간 미만 |
40,650 원 | 37,630 원 | 34,740 원 | 33,160 원 | 31,580 원 | 31,580 원 | |
6시간 이상~ 8시간 미만 |
54,490 원 | 50,470 원 | 46,590 원 | 45,000 원 | 43,400 원 | 43,400 원 | ||
8시간 이상~ 10시간 미만 |
67,770 원 | 62,780 원 | 57,960 원 | 56,380 원 | 54,780 원 | 54,780 원 | ||
10시간 이상~ 13시간 이하 |
74,660 원 | 69,160 원 | 63,900 원 | 62,290 원 | 60,710 원 | 54,780 원 |
비급여 (식재료비/간식비)
식재료비 1식 | 간식비 (오전, 오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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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 1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