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신청자격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(노인성 질병 : 치매.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
신청방법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) 또는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문의
-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문의(무료)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)
등급판정기준
장기요양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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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5등급 | 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등급판정절차

※ 인정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 신체기능, 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 및 방문조사
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

장기요양 등급판정
건강보험공간등급판정위원회

장기요양인정서 및 구비서류 수령
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

장기요양이용계약 및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
※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상담 및 문의 033-553-0682